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1.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의 면세여부
서삼46015-10180 서삼46015-10180 서삼4601510180 20020201 200202 2002 02 01
요지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634, 1998.07.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34, 1998.07.28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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