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1.
프로그램 개발용역 공급대가에 대한 면세 적용여부
서삼46015-10183 서삼46015-10183 서삼4601510183 20020201 200202 2002 02 01
요지
프로그램 개발용역 제공시 용역제공 기간을 연장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증액하여 용역제공 기간이나 대가관계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확정되어 추가 용역제공이 개시되는 경우, 그 추가 용역공급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153, 2002.1.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153, 2002.1.31 프로그램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초 연차계약을 체결한 내용에 대하여 2001.7.1 이후에 연차변경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용역제공 기간을 연장하고 또한 그에 대한 대가를 증액하여 용역제공 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 기간의 용역제공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확정되어 당해 변경계약에 의하여 추가 용역제공이 개시되는 경우 그 추가 용역공급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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