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서삼46015-10186 서삼46015-10186 서삼4601510186 20020202 200202 2002 02 02
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당해 매입세액 중 고유목적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영위하고 있는 사업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921, 1999.12.14.외 3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921, 1999.12.1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유목적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중 고유목적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총공급가액” 은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면세공급가액” 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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