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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4.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장소

서삼46015-10192 서삼46015-10192 서삼4601510192 20020204 200202 2002 02 04

요지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에 공할 지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본점과 지점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어느 쪽에서도 가능한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무부 소비46015-304, 1996.10.15 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304, 1996.10.15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을 겸영하는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금융보험업에 공할 지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및 제61조의2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은 본점과 지점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어느 쪽에서도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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