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6.

주택 임대용역의 면세여부

서삼46015-10202 서삼46015-10202 서삼4601510202 20020206 200202 2002 02 06

요지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을 법인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인 당해 법인은 임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85, 1999.04.22) 및 (소득46011-1126, 1997.04.23)】를, 질의2의 경우에는【(부가46015-310, 2000.02.25) 및 (부가46015-2874, 1997.12.24)】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관련하여서는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85, 1999.04.22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을 법인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인 당해 법인은 임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택 임대용역의 면세여부 (서삼46015-10202 서삼46015-10202 서삼4601510202 20020206 200202 2002 02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