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7.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서삼46015-10213 서삼46015-10213 서삼4601510213 20020207 200202 2002 02 07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1101, 2001.05.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101, 2001.05.15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안분계산의 총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면세공급가액’ 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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