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7.
자산관리용역의 면세여부
서삼46015-10216 서삼46015-10216 서삼4601510216 20020207 200202 2002 02 07
요지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산관리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4137, 1999.10.1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137, 1999.10.1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의 2호(현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업과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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