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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7.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여부

서삼46015-10217 서삼46015-10217 서삼4601510217 20020207 200202 2002 02 07

요지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56, 2001.01.0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6, 2001.01.08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경우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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