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7.
선하증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5-10223 서삼46015-10223 서삼4601510223 20020207 200202 2002 02 07
요지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1529, 1999.06.02) 및 (부가46015-1641, 1998.07.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29, 1999.06.02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48조 제7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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