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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7.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224 서삼46015-10224 서삼4601510224 20020207 200202 2002 02 07

요지

기간통신사업자 중 가입전화사업자가 2001. 8. 31 이전에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제도46015-11720, 2001.06.27) 및 (부가46015-556, 2001.03.22)】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720, 2001.06.27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가입전환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2001. 8. 31 이전에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6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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