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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8.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여부

서삼46015-10227 서삼46015-10227 서삼4601510227 20020208 200202 2002 02 08

요지

기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 외에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기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 외에 각종 경기대회ㆍ박람회ㆍ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로 사업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시사업장 개설신고서를 당해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 7일전까지 임시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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