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9.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서삼46015-10232 서삼46015-10232 서삼4601510232 20020209 200202 2002 02 09
요지
사업자가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1608, 2001.06.20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608, 2001.06.2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한 때” 에는 예정신고시 기재하여 신고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확정신고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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