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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15.

배차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거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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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무선배차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2395, 1998.10.23), (부가46015-1706, 1998.07.28)】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95, 1998.10.23 ○○조합이 무선배차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모범택시 사업자들에게 무선배차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조합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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