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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15.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삼46015-10245 서삼46015-10245 서삼4601510245 20020215 200202 2002 02 15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장별로 양도자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7-1), (부가46015-572, 1997.03.15)】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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