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15.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분배?징수한 관리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247 서삼46015-10247 서삼4601510247 20020215 200202 2002 02 15
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469, 1998.11.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69, 1998.11.0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관리단이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집합건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예 : 주차장 운영 등)도 함께 일임받아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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