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15.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251 서삼46015-10251 서삼4601510251 20020215 200202 2002 02 15
요지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0-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기본통칙 6-0-1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예시의 경우에는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1998. 8. 1 개정) 2.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1998. 8. 1 개정) 3.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1998. 8.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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