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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15.

수입한 천일염을 분쇄한 후 포장ㆍ판매하는 경우 면세여부

서삼46015-10252 서삼46015-10252 서삼4601510252 20020215 200202 2002 02 15

요지

입자의 굵기 조정을 위하여 분쇄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친 천일염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3734, 2000.11.09) 및 (간세1235-933, 1977.04.20)】를, 질의4의 경우에는 【(서삼46015-10059, 2002.01.1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3의 경우에는 당해 소금을 건조하는 구체적인 공정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734, 2000.11.09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설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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