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15.
수출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253 서삼46015-10253 서삼4601510253 20020215 200202 2002 02 15
요지
국내사업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내사업자가 지정하는 국외의 장소로 인도하고 그 대가는 국내에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2718, 1998.12.08)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18, 1998.12.08 사업자가 국내의 사업자 ‘갑’ 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 이 지정하는 국외의 장소로 인도하고 그 대가는 국내에서 ‘갑’ 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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