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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16.

사업상 증여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254 서삼46015-10254 서삼4601510254 20020216 200202 2002 02 16

요지

이동전화 대리점 사업자가 이동 통신사와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 및 가입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이동전화 가입자 확대 등을 목적으로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무상 및 저가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410-2689, 1999.09.03 및 부가46015-493, 1997.03.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410-2689, 1999.09.0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이고, 동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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