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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15.

건당근, 건양배추 수입시 면세 적용여부

서삼46015-10256 서삼46015-10256 서삼4601510256 20020215 200202 2002 02 15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에 규정한 식료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1088, 1998.05.22)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해 수입하는 물품이 관세율표 번호 0712호의 “채소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부처(관세청)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88, 1998.05.22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고 식용에 한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등의 별도규정을 두지 않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을 수입한 때에는 당해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구체적인 용도에 불구하고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동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하는 것임.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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