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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15.

수출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257 서삼46015-10257 서삼4601510257 20020215 200202 2002 02 15

요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의 현지법인에게 원재료 등을 무환수출 또는 외국현지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국외에서 재화를 구입하여 제3국으로 인도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적용시기는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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