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19.
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받은 임대료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265 서삼46015-10265 서삼4601510265 20020219 200202 2002 02 19
요지
아파트 자치관리기구가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관리비 이외의 아파트지하실 전부를 물품저장 창고용으로 임대하고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재소비46015-260, 1996.09.03외 2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ㆍ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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