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20.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서삼46015-10269 서삼46015-10269 서삼4601510269 20020220 200202 2002 02 20

요지

사업자가 수입하는 재화를 통관 전에 매도하는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수입재화를 매수자명의로 통관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를 매수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1265-1066, 1982.04 .28) 및 부가가치세해석편람 <6-1-11>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066, 1982.04.28 사업자가 수입하는 재화를 통관 전에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때 동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수입재화를 매수자명의로 통관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입세금계산서를 매수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서삼46015-10269 서삼46015-10269 서삼4601510269 20020220 200202 2002 02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