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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22.

통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서삼46015-10271 서삼46015-10271 서삼4601510271 20020222 200202 2002 02 22

요지

법인이 본점에서 통신용역의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01. 9. 1 이후에 당해 통신용역을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통신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700, 2001.08.17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700, 2001.08.17 귀 질의의 경우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본점에서 통신용역의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01. 9. 1 이후에 당해 통신용역을 지점에서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통신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지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지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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