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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21.

정부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공급 대가로 보아 과세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273 서삼46015-10273 서삼4601510273 20020221 200202 2002 02 21

요지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은 제조업체에게 해외유명규격을 승인받아 주는 업무를 대행해주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당해 제조업체에 지급될 국가출연금으로 국가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 당해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261, 1999.08.03 및 부가46015-2698, 1998.12.0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61, 1999.08.03 사업자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은 제조업체에게 해외유명규격을 승인받아 주는 업무를 대행해주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업체에 지급될 국가출연금을 국가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 당해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해외유명규격승인 대행용역을 제공받는 제조업체에게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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