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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21.

위탁사육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274 서삼46015-10274 서삼4601510274 20020221 200202 2002 02 21

요지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다른 양돈업자(영농조합법인 등)로부터 어린 돼지와 사료 등을 제공받아 본인의 양돈시설에서 돼지를 사육하여 주고 그 대가(위탁사육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852,1997.12.20 ㆍ국조1234-112,1997.01.21ㆍ부가46015-2695,1993.1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52, 1997.12.20 사슴목장을 운영하는 농민이 도시민에게 분양한 사슴일부를 위탁사육 및 관리계약에 의하여 사육관리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당해 소득이 소득세법 12조 제3호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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