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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21.

폐업시 재고재화의 경우의 과세표준

서삼46015-10275 서삼46015-10275 서삼4601510275 20020221 200202 2002 02 21

요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업을 폐지하는 날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동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일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소득세법기본통칙 39-21【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 계산】 및 부가1265.2-2423, 1983.11.17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2-2423, 1983.11.1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을 폐지하는 날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동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일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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