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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21.

상품권 발행업자 및 판매대행업자의 과세여부

서삼46015-10276 서삼46015-10276 서삼4601510276 20020221 200202 2002 02 21

요지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판매대금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538, 1996.11.2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12, 2000.05.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38, 1996.11.28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제3자발행령 상품권 발행자 인가를 받은 (주)○○유통센타가 다수의 중소기업체를 가맹업체로 모집하여 이들 업체의 판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일반소비자에게 발행하여 주고 가맹중소기업은 소비자로부터 상품판매대금으로 당해 상품권을 받아 이를 동 유통센타에 제출하여 대금을 영수하며 동 유통센타는 가맹중소기업체로부터 회수한 상품권 권면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가맹비를 각 가맹중소기업체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동 가맹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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