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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21.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277 서삼46015-10277 서삼4601510277 20020221 200202 2002 02 21

요지

건설업자로서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는 도급을 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건설용역 중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897, 2000.04.21 및 제도46015-10786, 2001.04.2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97, 2000.04.21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점포와 점포에 딸린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중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이 경우 과세되는 점포의 건설용역과 면세되는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 당해 점포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분된 점포 건설용역에 대한 구분된 대가인 것이나, 당해 점포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와 당해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에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점포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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