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22.
영어교재내용이 수록된 메모리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288 서삼46015-10288 서삼4601510288 20020222 200202 2002 02 22
요지
메모리카드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메모리카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또는 같은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메모리카드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메모리카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메모리카드가 여기에 해당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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