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25.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수정신고 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경감여부
서삼46015-10290 서삼46015-10290 서삼4601510290 20020225 200202 2002 02 25
요지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17, 1997.06.12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17, 1997.06.12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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