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25.
공장신축 시 신설공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291 서삼46015-10291 서삼4601510291 20020225 200202 2002 02 25
요지
제조업 영위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에 인접된 곳에 기존사업장의 재공품을 추가가공 또는 완제품을 생산하여 기존사업장으로 납품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신설하는 공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161, 1996.10.18 및 부가46015-2602, 1996.12.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161, 1996.10.18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에 인접된 곳에 기존사업장의 재공품을 추가가공 또는 완제품을 생산하여 기존사업장으로 납품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신설하는 공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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