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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25.

상품권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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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상품권 발행을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품권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1-11710, 2001.06.26, 부가46015-3566, 2000.10.23 및 부가46015-4561, 1999.11.11)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710, 2001.06.26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상품권의 매매(구입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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