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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25.

버스카드 충전용역제공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293 서삼46015-10293 서삼4601510293 20020225 200202 2002 02 25

요지

버스카드 무인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약정에 의하여 버스이용객으로 하여금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당해 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795, 1997.04.12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95, 1997.04.12 버스카드 무인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약정에 의하여 버스이용객으로 하여금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당해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충전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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