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25.

세금계산서 교부 후 대가를 신용카드 결재할 경우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서삼46015-10296 서삼46015-10296 서삼4601510296 20020225 200202 2002 02 25

요지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에 의해 결재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경부 소비46015-36, 2002.02.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소비46015-36, 2002.02.05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1의2호 단서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에 의해 결재되는 경우 같은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세금계산서 교부 후 대가를 신용카드 결재할 경우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서삼46015-10296 서삼46015-10296 서삼4601510296 20020225 200202 2002 02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