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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25.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서삼46015-10306 서삼46015-10306 서삼4601510306 20020225 200202 2002 02 25

요지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1 재정경제부 소비46015-36(2002.02.05) 및 붙임2의 관련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소비46015-36, 2002.02.05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1의2호 단서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에 의해 결재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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