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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25.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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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영세율의 적용이 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1 재정경제부 소비46015-41(2002.02.08) 및 붙임2의 관련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46015-41, 2002.02.08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2002년 1월 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의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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