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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26.

설계보상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서삼46015-10309 서삼46015-10309 서삼4601510309 20020226 200202 2002 02 26

요지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가 설계보상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설계용역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및 부가46015-2325, 1999.08.0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25, 1999.08.05 귀 질의 1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설계 적격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가 설계보상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귀 질의 2의 경우,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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