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26.
식용에 공하는 당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서삼46015-10312 서삼46015-10312 서삼4601510312 20020226 200202 2002 02 26
요지
관세율표 0712로 분류되는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ㆍ절단한 것ㆍ얇게 썬 것ㆍ파쇄한 것 또는 분상한 것에 한함)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더 이상 조제한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1항ㆍ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에 규정하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관세율표 0712로 분류되는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ㆍ절단한 것ㆍ얇게 썬 것ㆍ파쇄한 것 또는 분상한 것에 한함)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더 이상 조제한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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