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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27.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314 서삼46015-10314 서삼4601510314 20020227 200202 2002 02 27

요지

외국항행선박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지급받는 선박임대용역과 임차한 선박으로 화물을 국제간에 수송해 주고 여객 또는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2030, 1987.09.25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030, 1987.09.25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으로 면허를 받은 선박을 선원부 용선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선원이 그 선박을 국제간에 운항하도록 하고 용선사로부터 용선료를 받는 경우의 선원부 선박임대용역과 선원부 용선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으로 자기계산하에 여객인 화물을 국제간에 수송해 주고 여객 또는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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