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27.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가 누구인지 여부
서삼46015-10315 서삼46015-10315 서삼4601510315 20020227 200202 2002 02 27
요지
부동산신탁회사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신탁약정에 따라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분양하여 주고 신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건물신축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토지소유자가 교부받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74, 1998.03.27)】를, 질의2의 경우에는【(부가46015-492, 2001.03.04) 및 (부가46015-3450, 2000.10.10) 및 (부가46015-2621, 1999.08.3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3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수익권증서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서삼46015-10237, 2001.09.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237, 2001.09.18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보유중인 부동산을 신탁회사와 관리ㆍ처분계약을 통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고 당해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함에 있어 당해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재화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