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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27.

대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317 서삼46015-10317 서삼4601510317 20020227 200202 2002 02 27

요지

부동산 중개사업자(법인 포함)가 협약에 의해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318, 2001.03.28)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318, 2001.03.28 1. 부동산 중개사업자(법인 포함)가 협약에 의해 대출상품 안내 및 알선 등의 용역을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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