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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27.

신설사업장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318 서삼46015-10318 서삼4601510318 20020227 200202 2002 02 27

요지

법인사업자가 본사 이외의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여 부동산임대 및 자가사용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95, 1997.08.12) 및 (부가22601-1744, 1987.08.24)】를, 질의2의 경우에는 【(법인22601-1645, 1987.06.22)】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95, 1997.08.12 1. 법인인 사업자가 본사 이외의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여 부동산임대 및 자가사용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임. 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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