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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27.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0319 서삼46015-10319 서삼4601510319 20020227 200202 2002 02 27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계약상의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1675, 2001.06.26) 및 (부가46015-2612, 1999.08.3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675, 2001.06.26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계약상의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인 것이나, 실제로 그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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