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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27.

자산의 구입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서삼46015-10321 서삼46015-10321 서삼4601510321 20020227 200202 2002 02 27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기계장치를 당해 재화의 소유자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당해 사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당해 대여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071, 2001.08.30)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071, 2001.08.30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기계장치(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를 당해 재화의 소유자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당해 사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당해 대여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관련법 시행규칙 규정은 부칙(2001.01.0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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