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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28.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도가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시기

서삼46015-10325 서삼46015-10325 서삼4601510325 20020228 200202 2002 02 28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8, 2000.01.20 및 부가46015-748, 1999.03.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8, 2000.01.2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또한,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 동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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