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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28.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334 서삼46015-10334 서삼4601510334 20020228 200202 2002 02 28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22조 제6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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