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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28.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339 서삼46015-10339 서삼4601510339 20020228 200202 2002 02 28

요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2550, 1998.11.14)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50, 1998.11.14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0조 제3항(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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