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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2. 2. 28.

수련시설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서삼46015-10340 서삼46015-10340 서삼4601510340 20020228 200202 2002 02 28

요지

청소년이 아닌 일반 이용자에게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숙박ㆍ음식용역 만을 제공하거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활동장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내용 및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22, 1997.02.27 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22, 1997.02.2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훈련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당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훈련생 등이 아닌 일반 이용자에게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숙박ㆍ음식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활동장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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