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
서삼46015-10342 서삼46015-10342 서삼4601510342 20020228 200202 2002 02 28
요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당해 채권 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4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748, 1999.03.1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5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06, 2001.02.28)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6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법 부칙(2000.12.29, 법률 제6303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2000. 12. 29)이 속하는 과세기간(2000년 2기)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7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9-11267, 2001.05.29 및 제도46019-10606, 2001.04.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48, 1999.03.19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채권 등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당해 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나 본 질의의 경우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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